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데, 상호명만 알고 있다면?명함에 적힌 상호명, 간판에서 본 가게 이름, 택배 송장에 찍힌 회사명사업자번호는 모르지만 상호명(회사명)만 알고 있을 때 사업자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사업자번호를 알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,상호명만으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. 이 글에서는 상호명만으로 사업자를 찾는 3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1. 공정거래위원회 — 온라인 쇼핑몰 조회조회하려는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통신판매업체라면,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조회 순서1단계.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주소: https://ftc.go.kr2단계. 정보공개 → 사업자정보공개 → 통신판매사업자 메뉴로 이동합니다..